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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10.30 2015가단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4. 4. 10.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원동 1144-8 소재 관광숙박시설의 옥상수영장 공사 중 아크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6. 12.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2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24.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750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5. 4. 2. ‘원고는 피고에게 1,26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그 결정 등본이 2015. 4.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