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335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신축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5. 23.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소실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다만, 2012. 2. 10.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한다

), 기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1임대차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8. 700만 원, 2011. 5. 23. 4,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1. 6. 10.부터 소실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가구 판매업을 하였다. 2) 2011. 11. 3. 소실 건물 안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실 건물은 가구 판매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3)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소실 건물 및 가구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위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원고는 8,500만 원을, 피고는 4,70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는 원고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신축 건물을 건축한 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화재 보험금 4,700만 원을 신축 건물의 건축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2.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은 화재 보험금 4,700만 원 중 1,000만 원, 2012. 1. 17. 나머지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2. 1. 10. C에 공사대금을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신축 건물의 건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2012. 5. 2. 신축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피고는 2012. 5. 2. 원고로부터 1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신축 건물을 임차(이하 2임대차라고 한다)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신축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가구판매업을 하였다.

7 피고는 원고와 2012. 6. 2.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