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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43경 인천시 서구 백석동 백석대교 부근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보고)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