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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3:3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친소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두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