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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롯데 마트 중계점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 세,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경골 근 위부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