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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5 2014가합9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답 473㎡ 및 D 답 2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이고, 피고는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 모텔을 건축하여 그 준공을 앞두고 있다.

피고 토지는 지목은 답이지만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예정지로서 도로로 포장만 안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다짐작업까지 마쳐진 상태로 원고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철제담장을 설치하여 원고가 피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원고 토지에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위 담장의 철거를 구한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9. 2.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4. 9. 2.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질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