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5 | 부가 | 2006-07-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5 (2006.07.11)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34, 1995.02.17.; 재소비46015-159, 2003.06.0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