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같은 목록
3. 기재 토지 중 1/4지분, 같은 목록
4. 내지 9....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충남 금산군 C 묘지 113평(이하 ‘이 사건 1 사정토지’라 한다)과 D 전 725평(이하 ‘이 사건 2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14.(대정 3년) 10. 20. 사정 E리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충남 금산군 G리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1920.(대정 9년)
1. 20. 당시 H리에 주소를 둔 F이 I, J, K와 함께 L 임야 9정 5단 7무보(이하 ‘이 사건 1 사정임야’라 한다)의 공동사정명의인으로, M리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1920.(대정 9년)
1. 19. 당시 H리에 주소를 둔 N이 O와 함께 P 임야 11정 4단 2무보(이하 ‘이 사건 2 사정임야’라 한다)의 공동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2 사정토지는 1937. 6. 29. 충남 금산군 Q 전 597평, R 전 96평, S 3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R 전 96평이 지목변경과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1 사정임야는 1990. 3. 14. 충남 금산군 L 임야 94,776㎡, T 임야 133㎡로 분할되고, 그 중 T 임야 133㎡가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2 사정임야는 1942. 6. 10. 충남 금산군 P 임야 10정 9단 9무보와 U 임야 4단 3무보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P 임야 10정 9단 9무보가 1970. 4. 28.V 임야 7무보(744㎡), W 임야 1단6무보(1,537㎡), X 임야 8무보(744㎡), Y 임야 1단 8무보(1,795㎡), Z 임야 1단(942㎡), AA 임야 1단 7무보(1,537㎡) 등으로 분할되고, 지목변경과 등록전환 등을 거쳐 현재 위 V 임야는 별지 부동산 목록
4. 기재 토지, 위 W 임야는 별지 부동산 목록
5. 기재 토지, 위 X 임야는 별지 부동산 목록
6.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