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90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04,166원 및 그 중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