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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초 포대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78세), 피해자 I( 여, 62세), 피해자 J( 여, 7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60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 차트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 드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