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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23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93,505,415원 및 그 중 134,410,519원에 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C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