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2: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판매하고 대금 받을 때 나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 1장당 1일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2개(E,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 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및 G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