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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8고단2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3: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피가 날 정도로 때린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십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