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7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3』 피고인은 20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반지 2점을 손가락에 착용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32』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30 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 소방서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뒷편에서는 3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G 운전의 H 버스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어 위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여 ,20 세) 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