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0경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D(37세)과 E(37세), F(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