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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0498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온 사람으로 C와 사이에 2010년생의 아들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10.경 D대학교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연락하며 지내다가 곧 연인관계가 되어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C는 피고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사귄지 1달이 되기 전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참조). 다.

원고는 2011. 11.경 C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서 C가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C와 그 부모님에게 알리고 항의하여 C로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1.경 다시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와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여 2012. 11. 18. 피고와 서울 강변역 근처에서 만나 피고로부터 C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2012. 12. 피고, C까지 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다시는 C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피고와 C는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 라.

C와 피고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원고는 2013. 7. 3.경 C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7. 3.까지의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C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 교환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C는 2013. 7.경 원고의 집에서 C의 어머니와 원고의 부모님 앞에서 이들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원고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