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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5나20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하여 인천 강화군 D, E 지상에 원고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94,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2013. 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와 이 사건 공사를 33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2013. 4.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B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피고 B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급인을 피고 회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공사금액을 594,00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511,0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형식상 계약당사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반소청구원인 원고는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직영공사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위임하여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