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9 2016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머물고 있던

E 그룹 홈과 연계된 F 교회 담임 목사로, 피해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 교회 내 서재 옆방에서 놀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 여, 당시 10세 )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위 F 교회 내 서재 옆방에서 허리 마사지를 해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경 위 F 교회 별관 컴퓨터 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13:30 경 위 F 교회 서재에서 허리 마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