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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986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66㎡와 D 임야 2,049㎡(이하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B 전 2,6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현재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서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E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밭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2004. 11. 17. 위 E 토지를 수용하면서 맹지가 되어 버렸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폭 6m의 통행로가 필요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폭 6m 통로(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공로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피고 토지 중 군부대의 법당 주차장을 통과하여 원고 토지로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이 없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토지 중 군부대의 법당 주차장을 통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