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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9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이용하여 창원, 부산, 서울, 경기 등 전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중ㆍ고생, 여대생, 외국인, 유부녀 등을 만나 다수의 성매매를 즐기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중ㆍ고생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면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30. 15:4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C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여, 18세)과 사천시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12. 9. 14:25경 사천시 J에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C과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무인텔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침대 옆에 있던 탁자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