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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4고단7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처 B 소유의 밭 복토작업 현장에서 먼지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개씨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를 하던 중 "이 도둑놈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병신같은 것이 왜 꼴갑을 치냐 도로 상에 흙 한 방울도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58세, 여)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다투다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기사 2명, 포크레인 기사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따리 싸서 이혼하고 도망갔다 온 년이 말이 많다, 나는 빌딩을 짓고 살 때 컨테이너에 살던 년이 주제파악을 못하고 가만 엎드려 있지 말이 많다, 동네 사람들이 다 니네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 여)와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