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290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