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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6고단13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거제시 사곡 리에 있는 요트 경기장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F 카 이런 승용차를 747만 원에 매수하고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30.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 고소 인은 800만 원을 지급하면 F 카 이런 승용차를 빌려서 탈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피고 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승용차를 받았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4. 평 택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G에게 ‘ 고소 인은 2013. 여름 경 피고 소인 E에게 약 800만 원을 빌려 주고 대신 F 카 이런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하였는바, 돈을 빌려 주면 본인 차처럼 빌려 탈 수 있다고

속 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포차를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H ’에 E이 게시한 ‘ 개인채권차량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을 하여 대포 차인 F 카 이런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747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포차 거래 시 통상적으로 교부되는 차량 포기 각서, 채권 서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체납 세액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였으므로 위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