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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2:50경 동두천시 지행동 481-2번지 지행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PE 방호벽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를 피의자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