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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9: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42에 있는 북 가좌 사거리를 증산 2 교 방면에서 북 가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증산 2 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1,322,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7에 있는 증산역사거리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증산 2 교 방면에서 증산 3 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