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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2고단11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2. 9.경 김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11,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9.경 김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월 300,000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각각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개설지 확인, 제보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A의 계좌에 대한 개인별 내역 첨부, 채무자 N에 대한 전화 내사, L의 거래내역서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차용증 사본, 피고인 등 전화통화)

1. O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사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A의 거래내역(엑셀파일)

1. 개인별 입출금내역

1. L, P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