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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57세)은 채무, 채권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이 빌려준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며 따지던 중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