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4.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길음 로 33 길음 뉴 타운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율 곡로 20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