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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