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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24 2013나11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2009. 6. 19.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답 1,452㎡ 및 D 답 482㎡(이하 위 D 답 482㎡만을 두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매매대금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며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지만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07㎡(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와 그 결과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30723호로 천안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8. 16. ‘피고가 1980년경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면서 그 이듬해인 1981년경 교보생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8. 16. 선고 2011가단30723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패소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한편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