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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공소장의 ‘새마을금고’는 ‘기업은행’의 오기로 보인다.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