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0. 10. 23. 17:00 경 서울 광진구 F 4 층 ‘G’ PC 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1 층 밖으로 데려가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위 건물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서울 광진구 I 노상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돈을 갚아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5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E이 합류하자 바로 옆 주차장 셔 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차장 셔터 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꺼냐
콩팥 땔래,
씨 발 놈 아”, “ 연락 좀 받아 라”, “ 다음 대출을 받으려면 갚아 라, 담당자들이 화가 나지 않게 성의를 보여 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 분간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