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7. 23. 선고 2019헌사51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5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마720 재판취소)
신청인
이○○
결정일
2019.07.23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
참조조문
2019헌사5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마720 재판취소)
이○○
2019.07.23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