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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5나178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청과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서울 금천구 H에서 농산물 소매업을 하면서 2012년 말 내지 2013년 초부터 원고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아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 C가 운영하던 ‘G’을 인수하였는데, 피고 C는 위 ‘G’ 점포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B으로부터 이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B과 함께 ‘G’을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위 ‘G’은 그 사업자등록이 2012. 11. 23.부터는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의 명의로, 2014. 7. 14.부터는 피고 C의 명의로 각 마쳐져 있으며, 원고는 ‘G’에 청과물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시점에 따라 피고 D 또는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라.

원고가 ‘G’과 B이 H에서 운영하던 점포에 2014. 7.부터 2015. 4.까지 납품한 물건 가액은 총 245,203,000원이고, 그 중 ‘G’에 납품한 물건 가액은 115,055,000원이며, 이를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그 중 161,327,000원을 변제받았다.

전체 납품 가액 G 납품가액 H 납품 가액 2014. 7. 21,397,000 9,800,000 11,597,000 2014. 8. 30,057,000 9,270,000 20,787,000 2014. 9. 24,142,000 10,940,000 13,202,000 2014. 10. 21,023,000 16,700,000 4,323,000 2014. 11. 19,062,000 17,450,000 1,612,000 2014. 12. 28,870,000 15,815,000 13,055,000 2015. 1. 26,574,000 10,280,000 16,294,000 2015. 2. 28,172,000 14,600,000 13,572,000 2015. 3. 21,655,000 10,200,000 11,455,000 2015. 4. 24,251,000 0 24,25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B,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