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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9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7. 5. 이 사건 부동산의 32분의 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 그 32분의 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13.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D의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32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E의 증언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32분의 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과의 사이에 위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처럼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은 D과 피고가 32분의 21 지분과 32분의 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두 채 있었으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D이 점유하는 부분과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9. 7. 12.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이 점유하던 미등기건물에 입주해 살아 오다가 2000. 11. 28.경 피고와의 사이에 각자의 점유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도면을 작성해서 공증하기도 한 사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