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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8:1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 앞 도로에서부터 국방대학교 앞 현천동을 경유하여 위 연남동 487-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MIRAGE 이륜자동차(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