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4:08 경 고양 시 삼송 역 부근 참새하우스 주점 앞길에서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2, 1019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4:08 경 고양 시 삼송 역 부근 참새하우스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2, 1019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