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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7고단2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39.04g(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12. 3. 20:00 경 부산 서구 D 주변에서 20만 원을 받고, E에게 일명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2. 2017. 6. 12. 09: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모텔’ 객 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3. 2017. 6. 16. 03:00 경 I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30만 원을 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65g 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4. 2017.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5g 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5. 2017. 11. 2. 00:30 경 인천 L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5g 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6. 2017. 11. 2. 05:00 경 인천 L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대마 약 40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7. 2017. 11. 2. 19:58 경 N 1 층 역사에서 대마 약 39.04g 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는 등, 위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도, 1 회 교부, 2회 투약, 대마를 1회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사본

1. 압수된 대마 39.04g( 증 제 1호), 1 회용 주사기 4개( 증 제 2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필로폰 매도, 교 부,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