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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24726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661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