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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단5344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63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약 144,9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6.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D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0. 3.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

나. 원고의 거주 상황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G, 1층 H호 도로명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K, 1층동 H호 ’이다. (연면적 : 58.3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58.31㎡라 주장하고 있는데{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면서 제출하였던 ‘동산이전비 신청서’(을 제2호증)에도 거주면적을 ‘58.31㎡’라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위 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연면적은 1층 58.31㎡, 2층 52.39㎡, 지층 58.31㎡, 옥탑 7.0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거주하였던 1층 부분의 연면적은 58.31㎡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 2007. 12.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I, 자녀인 소외 J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 2) 원고는 2007. 12.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9. 2. 14.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에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