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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 의 운영자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총괄책임자로서 시설의 복도, 화장실 등에 문턱 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면장과 목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요양보호 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 사로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 층에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 여, 86세) 가 화장실과 세면 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A는 화장실과 세면 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 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 사를 3명만 배치하여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요양보호 사 3명을 3 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 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4 층에서 혼자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