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7동 정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20 만 원을 줄 테니 사귀자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다시 “ 돈이 부족하냐
”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감 싸 쥐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친모 F 전화통화 관련, 경비원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