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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