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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고단2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C’, D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포 통장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 물품 사기’,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선입 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 조건만 남 사기’, 피해자에게 E 친구인 양 문자를 보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C’ 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조건만 남을 알선하는 글을 발송하거나 또는 몰래 녹화한 자위 영상 등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및 재택 알바를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는 카드 모집 책 역할을 하고, D은 위 ‘C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위 카드들을 수거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출 자금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C ’이나 D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후 카드의 인출 한도를 확인하고,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환전업자 등에게 건네주거나 계좌 명의자들에게 수당을 입금해 주는 카드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C ’이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