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철제계단의 철거 및 지상 2층 바닥 슬래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아래에서는 ‘항소심 심판범위’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항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항소심은 그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항소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①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0째 줄부터 8쪽 밑에서 7째 줄까지, ‘1. 기초사실’ 중 항소심 심판 범위와 관련된 부분, ②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6째 줄부터 10쪽 밑에서 8째 줄까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중 항소심 심판 범위와 관련된 부분, ③ 제1심 판결서 12쪽 위에서 4째 줄부터 13쪽 위에서 11째 줄까지,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철제계단의 철거, 2층 바닥 슬래브 원상회복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철제계단이 설치되기 전에 피고 회사에게 보낸 2010. 10. 19.자 내용증명(을23, 아래에서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당사와 귀사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주출입구를 공동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철제계단의 설치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철제계단을 설치할 무렵 원고는 J 변호사로부터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고 피고 회사에게 항의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그 무렵 원고의 직원인 K를 통해 피고 회사 측에 계단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