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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96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내 음식점 147.1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12.16㎡를 계약기간 2014. 11. 20.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38만 원, 월 임료 3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05. 1.부터 월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