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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