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5. 23:50경에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내에서 손님으로 위 여관방을 예약하고 방 열쇠를 카운터에 맡긴 후에 식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에 피해자 D(31세, 여)에게 예약한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한 호수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아줌마가 씹할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26.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4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 여) 소유 LG 51인치 LED TV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