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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163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사역실 앞에서 교회 내 반대파 신도(교회 측)들이 3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비되어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F(56세)의 잠바에 딸린 후드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조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후드모자가 잡아 당겨져 목이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모자를 잡아당겨 목이 조이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누군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후드모자를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목이 젖혀지도록 모자를 잡아당긴 손이 피고인의 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모자를 잡은 손의 아래쪽에 있었던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자신의 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쪽 손으로 잡아당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목이 잡아당겨 진 폭행의 순간 및 그 직후에 자신의 뒤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확인한 기억도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오로지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을 보고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고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