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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지현천 쪽에서 사직 산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 세) 이 운전하는 F SDH125T-22A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3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